있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인가요?
있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는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거짓으로 있는 사실처럼 말해야 명에훼손인가요?
상대방이 명에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