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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8.06

있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인가요?

있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인가요?


있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는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거짓으로 있는 사실처럼 말해야 명에훼손인가요?

상대방이 명에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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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 규정을 보겠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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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은 우리나라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는 바, 위 질의 주신 바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하는 행위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하는 행위, 즉 두가지 모두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아래와 같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비하여 더 처벌이 중하게 됩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1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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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실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그 적시된 즉 표시된 내용이 명예를 훼손시킬만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다만 허위사실이 중하게 처벌됩니다. 진실된 사실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는 않는 것이 허위 사실 명예훼손과 다른 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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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는 이상 그것이 진실에 기초한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차이만이 있을 뿐입니다.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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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현행법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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