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경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도 명예 훼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 해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와 함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성립하여 이를 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