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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1.18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가 있나요?

명예훼손의 경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도 명예 훼손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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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 해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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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와 함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성립하여 이를 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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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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