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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콘도르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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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누수로인한 피해 복구보상 청구건

정수기 관리매니저의 실수로 급수관 호수가 빠져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인해 싱크대와 정수기, 강마루 손상으로 피해복구를 하고 청구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정보로써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병원진료를 청구하는것도 아닌데.

제 진료기록, 개인신용정보까지 동의를 해야하는건가요? 이건 필요이상의 과잉정보수집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정보는 왜 수집하는거죠?

꼭동의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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