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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콘도르137
든든한콘도르13723.12.26

정수기누수로인한 피해 복구보상 청구건

정수기 관리매니저의 실수로 급수관 호수가 빠져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인해 싱크대와 정수기, 강마루 손상으로 피해복구를 하고 청구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정보로써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병원진료를 청구하는것도 아닌데.

제 진료기록, 개인신용정보까지 동의를 해야하는건가요? 이건 필요이상의 과잉정보수집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정보는 왜 수집하는거죠?

꼭동의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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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6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양식서류 입니다.

    동의함에 체크 하시고 하단에 서명 하시면 됩니다.

    필수 동의는 전 보험사가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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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대물 청구 건으로 보이는데요.

    청구서류 요식행위이니 작성해주셔도 무리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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