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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콘도르137
든든한콘도르13723.11.08

정수기누수로 인한 보험금청구?

정수기 누수로 싱크대및 강마루 파손이 되어

정수기 관리 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보험접수가 되었다고합니다.

사무소에서 견적서 요구해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보내드렸고.

접수후 담당자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저는 바로 돈이 나오는 줄 알고

돈이 나오면 업체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닌가봐요. 그래서 구비서류 보내주셔서 보았는데.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주민등록증은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이유좀 알려주세요ㅠ


그리고 주민번호나 주소등 개인정보등이 있어 귀찮긴 하지만 해당보험지점가서 서류접수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실비청구하면 제가 부담한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담당자는 청구하면 나온다고 하는데.

이미 이번일로 실측견적등으로 근무도 못하고 빠져서 그부분은 보상도 못받고 참고 하는데.

온전히 피해본 금액도 못 받을까봐 걱정됩니다.ㅠㅠ



[구비서류 목록]


1. 보험금청구서


* 증권번호 등 계약사항 정보 기재 불필요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


3. 사고경위서


4. 수리 전, 후 사진


5. 수리견적서, 영수증


6. 피해자 신분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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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위해 개인정보확인후 지급하기때문에 신분증을 요청합니다. 직접방문해도 신분증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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