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궁금한게많은잡생각대왕멍뭉이22
궁금한게많은잡생각대왕멍뭉이2223.11.14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인도에서 사고가 나는경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인도에서 사고가 나는경우가 있는데요. 자전거는 자동차로 취급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교통사고처럼 처리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8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인도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교통사고처럼은 취급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끝났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보통은 그냥 넘어가지만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하게 되면 교통사고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정식으로 처리하면 차량의 인도침범사고로 봅니다. 차가 인도를 침범한 것에 보행자 과실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자전거를타고가다가 인도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대부분 자전거 과실로 보고 교통사고처럼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넵~ 자전거 사고도 교통사고하고 비슷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인도에서 사고가 났으면 자전거 탈 사람이 과실이 더 많아요~


  •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교통사고와 유사하게 처리되므로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과실을

    따져서 처리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