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인도에서 사고가 나는경우가 있는데요. 자전거는 자동차로 취급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교통사고처럼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인도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교통사고처럼은 취급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보통은 그냥 넘어가지만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하게 되면 교통사고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정식으로 처리하면 차량의 인도침범사고로 봅니다. 차가 인도를 침범한 것에 보행자 과실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자전거를타고가다가 인도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대부분 자전거 과실로 보고 교통사고처럼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넵~ 자전거 사고도 교통사고하고 비슷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인도에서 사고가 났으면 자전거 탈 사람이 과실이 더 많아요~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교통사고와 유사하게 처리되므로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과실을
따져서 처리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