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 골목길에서 자건거를 타고 내려오다가 골목끝 인도와 합류하는 부분에서 인도에서 걸어오던 보행자를 미쳐 보지 못하고 부딪친경우에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자전거도 차와 같이 교통사고 주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교통사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상대방 보행자가 부상을 당해서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면 자전거 운전자는 당연히 그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자신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 2조에는 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차에는 자전거를 포함하고 있어, 자전거 사고도 교통사고로 분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와 보행자 사고로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자전거 과실이며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