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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쿠스쿠스79
활발한쿠스쿠스7923.11.13

가게 매도시 폐업신고 말고 휴업신고를 했을시

세무사분이 전화가와서 폐업신고를안하면 인수하시는분이 등록이 불가해서 폐업신고를 해달라 하시던데 가게 매도시 폐업신고 말고 휴업신고를 했을시 인수하시는분이 가게 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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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다가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사업을 양도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을 양도 또는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동일 사업장에

    동일한 업종의 사업자가 2개가 되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

    한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전의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폐업신고를 한 과세연도의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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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휴업신고를 하게 되면 인수하시는 분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꼭 폐업신고를 하셔야만 인수하는 분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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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휴업신고를 하여도 동일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안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폐업신고를 하여야 해당사업장에 다른 분이 사업자등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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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사업 양도자가 반드시 폐업을 하셔야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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