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다가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사업을 양도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을 양도 또는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동일 사업장에
동일한 업종의 사업자가 2개가 되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
한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전의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폐업신고를 한 과세연도의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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