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인 이상/미만의 경우 및 월급여 선정 (법인)
법인에서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4명의 소분업무와 1명의 생산업무 등 5명을 고용하여,
생산은 매일, 소분은 1명씩 쉬면서 3명이서 일을 합니다.
1. 그럼 일 근로자수가 4명이니 5인 미만의 사업자가 되는가요???
2-1. 또 소분하시는 분들은 60세 이상의 어머님이 주로 일을할텐데, 월급은 어떤식으로 측정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 주 8시간, 5일씩 일을한다면 "최저시급 x 8(h) x 5(d) x 1.2(주휴수당) x 4(w)로 하는건가요??
2-2. 주말/공휴일 상관없이 공장을 가동하는데, 계약시에 주말/공휴일이 무관하다고 이야기가 되면
월급도 2-1번과 동일하게 측정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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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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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근로자 수를 합산하므로 위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시간 약정시급이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주 총 소정 근로시간/40 시간 8*약정 시급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