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로 임직원 복지차원으로 얼마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하는데요 처리가 궁금합니다
별도 복지차원으로 진행시에 부가세처리는 힘들고
법인경비처리는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근로자연말정산에 의료비로 넣어서 근로자가 연말정산혜택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법카로 결제한 건강검진비용은 근로자 개인실비로 실비청구할수있는디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 복지차원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복리후생비로 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카드로 지출했다면 직원들은 의료비 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법카로 지출할 경우 근로자 개인이 실비청구 여부는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시 진단 관련 서류만 첨부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