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책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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