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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문어196
배부른문어19624.02.22

투잡 세금신고 홈택스로 하면 될까요?


기존 직장만 다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배민 배달을 몇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배달료 수입 정산내역 보면

소득세, 주민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유상운송보험료 이렇게 5가지 나가던데요..


기존 직장만 다닐때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계가 없었는데, 배달라이더를 하면 프리렌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요...


홈택스로 직접 하거나, 회계사무소 의뢰하거나 해서

배달라이더 수입을 신고해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기존직장에서 원천징수 처리와 매년 연말정산 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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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배달 관련 부업(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직접 하시거나 말씀하신 대로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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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배달라이더 소득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하시던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라이더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도 가능하며,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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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책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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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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