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납부기준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 다니는 중인데 쉬는날 배민 배달 투잡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봉은 5천정도이고
투잡으로 월100정도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런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개인이 회사에서 수령하는 급여 등의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배달 용역을 제공하고 배달수수료를 배달 앱 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배달 앱 회사는지급할 총액중 3.3%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증의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로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받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는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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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소득이 2곳에서 발생하신 경우
2곳의 소득을 합하여 신고해주셔야 하십니다.
다만, 2곳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이고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달부업소득은 대부분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도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투잡으로 들어오는 소득의 경우 3.3%원천징수되어 수취하셨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는 8.8% 원천징수 되어 수령하셨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소득이라면 300만원이하라면 합산과세가 아니지만
사업소득이라면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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