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개인이 회사에서 수령하는 급여 등의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배달 용역을 제공하고 배달수수료를 배달 앱 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배달 앱 회사는지급할 총액중 3.3%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증의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로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받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는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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