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급 미지급 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서가 없어서 신고가 불가능한지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곰살맞은고래39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번호는 135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