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노동청에 신고 하려면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따로 신고로 하는건가요?
한번에 신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각각 위반하는 법령이 달라서 별도의 위법이긴하나,
당사자가 같아 동일한 감독관이 맡아 진행하게 됩니다.
진정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시거나, 하나의 진정서를 제출하며 타 위반 사실을 함께 기재하시면 같이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주휴수당 미지급은 각각 다른 법령의 위밤에 해당합니다.
다만 진정 접수 시에는 동시에 접수가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동일한 근로감족관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괄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노동청에 신고 하려면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따로 신고로 하는건가요?
한번에 신고 하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55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한번에 신고를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 을 한번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신고할수 있으나 따로 신고하면 출석도 2회해야 하고 번거롭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인의 선택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일괄해서 진정할 수도 있으며 나눠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때 말씀하신 법 위반 사항을 모두 명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시면, 진정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조사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법 위반사항을 정리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일괄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위반사실이 두가지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신고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한번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