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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몽구스26
즐거운몽구스2622.12.09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노동청에 신고 하려면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따로 신고로 하는건가요?

한번에 신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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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각각 위반하는 법령이 달라서 별도의 위법이긴하나,

    당사자가 같아 동일한 감독관이 맡아 진행하게 됩니다.

    진정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시거나, 하나의 진정서를 제출하며 타 위반 사실을 함께 기재하시면 같이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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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주휴수당 미지급은 각각 다른 법령의 위밤에 해당합니다.

    다만 진정 접수 시에는 동시에 접수가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동일한 근로감족관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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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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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괄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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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노동청에 신고 하려면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따로 신고로 하는건가요?

    한번에 신고 하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55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한번에 신고를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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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 을 한번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신고할수 있으나 따로 신고하면 출석도 2회해야 하고 번거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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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인의 선택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일괄해서 진정할 수도 있으며 나눠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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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때 말씀하신 법 위반 사항을 모두 명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시면, 진정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조사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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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법 위반사항을 정리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일괄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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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위반사실이 두가지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신고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한번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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