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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21.10.13

주급지급도 미지급하면 신고 가능한지요?

용역과 알바 입사시 주급으로 받기로 구두 합의 했고,여지껏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주급또한 지급요청을 하면 지방에 있은 나중에 얘기 하자는등 2주간 미지급 상태 입니다.

주급의 경우 미지급시 어느시점 부터 신고가 가능한지등에 법령 및 기준이 있는지 알고자 문의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주급 미지급 신고시 함께신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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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역과 알바 입사시 주급으로 받기로 구두 합의 했고,여지껏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주급또한 지급요청을 하면 지방에 있은 나중에 얘기 하자는등 2주간 미지급 상태 입니다.

    주급의 경우 미지급시 어느시점 부터 신고가 가능한지등에 법령 및 기준이 있는지 알고자 문의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주급 미지급 신고시 함께신고하고자 합니다

    1. 일단 임금은 한달에 한 번 이상 지급해야 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입사일로 한달이 지났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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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급의 경우에도 임금의 지급 주기만 차이가 나는 것일 뿐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연하여 지급하게 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하루라도 지급이 늦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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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급은 1주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1주의 특정 요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그 요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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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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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주급이 발생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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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지급일에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와 약정한 주급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주급 지급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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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한 기간이 주별이라면 매월 적어도 4회이상은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로 지급기일 합의에 대해 다툼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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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재직중에도 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재직 중에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아무래도 회사와 불편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퇴사 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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