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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0

근로계약서 작성후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후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안지켜진 월급과 사대보허 미가입과 휴게시간 4시간이 적혀져잇지만 지켜지지않으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 아니면 근로계약서 쓰고난 후에는 신고 불가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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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1.0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법 위반인 부분이 있다면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부분은 근로계약서와 실제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 휴게시간 미 부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실제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입증자료, 4대보험 미가입은 명시하여 진정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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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근로조건에 위반되는 근로를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등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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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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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미지급, 휴게시간 미준수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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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계약과 관련한 내용(급여, 휴게시간 등)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와 신고 가능 여부는 무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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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그 안의 내용이 모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신고하여 법의 내용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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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내용은 이를 계약서 형태로 동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셨더라도 위법한 부분은 여전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금일 오전 아하커넥츠 상담이 진행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 아하커넥츠로 예약주시면 즉각 응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후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

    ☞ 근로계약서 작성후에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안지켜진 월급과 사대보험 미가입과 휴게시간 4시간이 적혀져잇지만 지켜지지않으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 아니면 근로계약서 쓰고난 후에는 신고 불가능인가요?

    ☞ 최저임금 안지켜진 월급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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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노동법에 위반하거나 위반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실제로 노동법을 위반할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도 노동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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