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후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안지켜진 월급과 사대보허 미가입과 휴게시간 4시간이 적혀져잇지만 지켜지지않으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 아니면 근로계약서 쓰고난 후에는 신고 불가능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