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법인 vs 개인법인 활용하기 궁금합니다.
1. 비영리사업자 연구소가 있습니다. 강의 출판 등으로 수익사업을 할 예정.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바꾸는게 나을지 신규 사업자로 새로 발급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2. 지금 필요한건 대학겸임교수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3년이상 유지한 사업자등록증과 수익이 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제가 과거 3년이상 운영했던 면세사업자가 있는데 폐업후 2022년1월에 같은 이름으로 등록한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과거 사업자는 수입이 없습니다. 이 사업자를 사용해서 위의 방법을 우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2022년 1월에 등록한 사업자로 5월 종소세 신고전까지 수익을 등록하려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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