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자 였는데 폐업후 면세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동일 업종이고 동일사업주이고 같은 위치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 하고 있는데요,
학원이라서 이번에 면세 사업자로 등록 하려고 하니 사업자 정정이 아니고 폐업후 새로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하여야 한다고 해서 새로 등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가지고 있던 고정자산(사업용 차량등) 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정정이 아니고 신규 등록으로 사업자가 완전 바뀌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 하여야 하는거 아닌가요?(근데 한마디로 양도인 양수인 모두 동일인 인데..)
근데 이런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나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가 될까요??
또 새로 등록한 면세 사업자에는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정자산 신규취득 가액은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