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자 폐업후 면세 사업자로 전환 후 고정자산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하나요??
일반 사업자 였는데 폐업후 면세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동일 업종이고 동일사업주이고 같은 위치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 하고 있는데요,
학원이라서 이번에 면세 사업자로 등록 하려고 하니 사업자 정정이 아니고 폐업후 새로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하여야 한다고 해서 새로 등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가지고 있던 고정자산(사업용 차량등) 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정정이 아니고 신규 등록으로 사업자가 완전 바뀌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 하여야 하는거 아닌가요?(근데 한마디로 양도인 양수인 모두 동일인 인데..)
근데 이런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나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가 될까요??
또 새로 등록한 면세 사업자에는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정자산 신규취득 가액은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감가상각대상 자산 등은 부가가치세법 세10조 규정에 의거 자가공급에
해당됨으로 잔가율 계산하여 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습니다.
새로 등록한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의 장부가액으로 취득가액으로 기재하면 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의 경우, 2년이상 사업에 사용했다면 부가가치세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10년이상 사업에 사용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10년 이하로 사용하였다면 다음의 부가가치세를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x ( 1- 5%x 경과된 과세기간 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포괄양수도 신고를 하시면 세금계산서 굳이 발행하지않고 고정자산을 면세사업장으로 이관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고는 혼자서 하시기 어려울거고 세무사 찾아가셔서 의뢰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일반사업자였을때의 장부가액으로 잡으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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