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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항상끈기있는산양
안녕하세요.
면세 개인사업자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 증가와 각각의 사업자를 따로 관리하다보니 불편함이 있어 법인 전환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후 법인사업자 등록, 다른 한 사업자는 종된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한지,
아니면 본점과 지점으로 구분하여 등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주사업장단위과세 사업을 적용받을 수는 없으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혹은 하나의 법인으로 설립하여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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