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gs편의점 알바생이나 인력소 일용직 근무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자인가요?
1. 일단 인력소에선 7일뒤부터는 4대보험 때기때문에 돈이 조금 적어 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있으면 소득으로 신고가 됬다는 말인가요? 그럼 근로장려금 선별할때 해당 인력소에서 일한
돈도 책정되는거 맞나요?
2. gs편의점 알바생도 근로장려금 대상자인가요?
일단 최저시급은 못받고 8000원으로 하고있습니다
한가하다고해서 일단 했는데 정말 한가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하는 중입니다..
주말 2일 하루에 9시간쯤 하고 일당으로치면 72000원 쯤 됩니다.
검색해보니 점장님이 소득신고를 해야 세금때서 제가 일한게 소득으로 잡힌다는데
세금은 따로 안때는 것 같습니다. 본사직원들 온적이 없는 것 보니 직영점도 딱히 아닌것 같고
하루 72000원 책정해서 딱맞게 주시는데 홈텍스로 확인하는 방법 있나요?
찾아봐도 잘 모르겠네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