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하였고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1, 23년도에는 1,950,000원 24년도에는 2,05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과 큰 차이가 없지만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사업장에서 세금 100%부담해 주어 세금 제외 없이 위 금액 그대로 지급받아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퇴사 시 사업장에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받을거라는 사실을 고지해야하나요
4, 사업장에 고지 없이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받았을 시 사업장에서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사 시 사업장에 요청해야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6, 급여명세서는 따로 주지 않고 24년도 월급 오른 후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증빙 자료로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