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고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1, 23년도에는 1,950,000원 24년도에는 2,05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과 큰 차이가 없지만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사업장에서 세금 100%부담해 주어 세금 제외 없이 위 금액 그대로 지급받아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퇴사 시 사업장에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받을거라는 사실을 고지해야하나요
4, 사업장에 고지 없이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받았을 시 사업장에서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사 시 사업장에 요청해야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6, 급여명세서는 따로 주지 않고 24년도 월급 오른 후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증빙 자료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세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할 때 상기 사유로 이직한다는 점을 기재하면 됩니다.
4.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알수 밖에 없습니다.
5. 상기 사유로 이직한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 및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6.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사업장에서 세금 100% 부담해준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개념이고 그냥 위 금액이 세후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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