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보험유형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1. 국민연금
사업주와 근로자가 기준소득월액의 4.5%를 각각 부담
2.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수월액의 3.335%를 각각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건강보험료의 5.125% 각각 부담.
3.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월평균보수의 0.8%를 각각 부담하며,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건강보험료의 0.25%~0.85%를 각각 부담.
4. 산재보험
사용자가 업종에 따라 보험료 전액 부담.
다만, 종종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대납하게 하는 경우는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