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이상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적용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0인 정도되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려고합니다.
하루4시간정도 해서 5일정도 사용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적용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부담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달리 부담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보험유형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1. 국민연금
사업주와 근로자가 기준소득월액의 4.5%를 각각 부담
2.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수월액의 3.335%를 각각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건강보험료의 5.125% 각각 부담.
3.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월평균보수의 0.8%를 각각 부담하며,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건강보험료의 0.25%~0.85%를 각각 부담.
4. 산재보험
사용자가 업종에 따라 보험료 전액 부담.
다만, 종종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대납하게 하는 경우는 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