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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도롱이187
귀여운도롱이18723.02.19

주14시간 편의점 알바생도 고용보험료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용보험료를 낸다는 것은 실직시 혜택이 있다는 것일진데..주14시간 근무하는 편의점 알바생에게 과연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일까요? 쥐꼬리만도 못한 최저생계 이하 소득에서 삥을 뜯어 그나마 더 벌고 있는 소득자들 실직시 보장 비용으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잠재울 수 있는 혜택이 과연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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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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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내지 기타 고용보험법 상의 지원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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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초단시간 근로자(1주 평균 15시간 미만)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당연가입대상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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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추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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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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