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를 낸다는 것은 실직시 혜택이 있다는 것일진데..주14시간 근무하는 편의점 알바생에게 과연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일까요? 쥐꼬리만도 못한 최저생계 이하 소득에서 삥을 뜯어 그나마 더 벌고 있는 소득자들 실직시 보장 비용으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잠재울 수 있는 혜택이 과연 있는지 궁금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추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