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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6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고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는 부담하는 거라

충당동의서를 제출하고 할때 가산세를 부담을 해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어떠한 것들이 여기서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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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가 아닙니다. 부가세이며 과세표준시간까지 신고되지 않는 부분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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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어촌특별세는 본세가 아닌 본세에 붙는 부가세 이지만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신고기한 까지 적정하게 신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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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어촌특별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신고를 하진 않았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기존에 경정청구를 통해 비록 다른 세목이지만 납부한 세액이 있었으므로 그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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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를 할 경우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는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았다면 기존의 종합소득세 등이 환급되는 동시에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농어촌특별세의 과소신고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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