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어촌특별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신고를 하진 않았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기존에 경정청구를 통해 비록 다른 세목이지만 납부한 세액이 있었으므로 그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를 할 경우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는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았다면 기존의 종합소득세 등이 환급되는 동시에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농어촌특별세의 과소신고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