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대체자 미고용 및 휴일근무 관련 수당
회사가 인력이 빠듯하게 돌아가고, 업무프로젝트는 명확한데드라인이 연계획으로 정해져있는상황에서 병가 및 퇴사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생겼습니다
이로인여 대체근무자를 회사에서 고용하지않고 과중한업무로 인하여 주52시간 초과근무(휴일에출근, 회사가 고정휴무는 있으나 스케줄근무제라 휴무를 이월할수있음)에 대하여
휴무이월은 퇴사시 일급으로 계산되는데 휴일근로수당은 1.5로 계산되어야하는것이 아니지 궁금합니다
또한 업무대체자 미고용(병가-고용시도가 없었응, 퇴사-공고예정)으로 인한 업무과중(정해진 프로젝트완료일자 있음)에 대하여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물을수가 있는지,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발생할 휴일근로(내부 시스템상 대체휴일)에 대하여 1.5로 정산받고 퇴사하려면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