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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땅돼지125
위용있는땅돼지12521.12.02

사업주 동의없는 야근 후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최근 직원 한 분이 퇴사 후 연장근로수당(야근)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이지만 직원들 대부분 퇴근시간에 정시퇴근을 합니다.

(개인 일정이 있으신 분만 회사에 남아있습니다.)

주5일 근무를 하고 현장관리팀(건설현장)에 소속된 분들은 주말에 출근해야 할 시 사전에 휴일 근무를 신청하면

결재 후 휴일 근무를 시행하고 대체 휴무일을 근로자가 원하는 요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당으로 청구하신 분들은 수당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급여 다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대체 휴무 포함 잔여 연차 모두 정산하여 지급해 드렸는 데,

퇴사 후 2달가량 지남 시점에 연장 근로 수당을 미지급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통한 연락이 왔습니다.

궁금한 점은 야근을 지시한 상급자도 없고(평소 야근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또한 퇴근 후 전 직원이 정시 퇴근을 하다보니 따로 야근을 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어찌보면 자발적으로 혼자 남아서 업무를 본 것인데 그렇다면

1. 한 달 단위로 사전에 연장 근로 수당을 청구한 것도 아니고

2. 업무량이 많으니 직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어떠한 절차도 없이

혼자 남아 업무를 본 것을 퇴사 후 그 직원분 혼자만의 주장으로 수당을 청구하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 평소 출입문에 새콤 지문 인식으로 출근만 기록하고 퇴근은 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원분은 퇴근 시간 이후 지문이 찍힌 시간을 근거로 해당일에 야근했다고 주장하며 입사후 퇴사시점까지 몇달 분을

연장근로 수당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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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결재, 지시 등을 받아서 근무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결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과거 연장근무를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한 관행도 없습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청 출석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에 대해 사실대로 주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한 달 단위로 사전에 연장 근로 수당을 청구한 것도 아니고

    2. 업무량이 많으니 직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어떠한 절차도 없이

    혼자 남아 업무를 본 것을 퇴사 후 그 직원분 혼자만의 주장으로 수당을 청구하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 평소 출입문에 새콤 지문 인식으로 출근만 기록하고 퇴근은 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원분은 퇴근 시간 이후 지문이 찍힌 시간을 근거로 해당일에 야근했다고 주장하며 입사후 퇴사시점까지 몇달 분을

    연장근로 수당 청구하였습니다.

    자발적근로인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근로이나, 객관적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아서 근무한 경우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경우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는지, 또 다음의 판결의 판시내용과 같이 사용자측이 연장근로를 싫어하여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서 업무상 필요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에 관하여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연장근로의 경우 지급할 임금에 할증률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를 가급적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자측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7.선고 2013가소5258885판결)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가 자발적인지 여부는 평상시 해당 근로자의 업무량이나 업무지시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상기에 비추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연장근로를 할 때 이를 신청하고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에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