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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용있는땅돼지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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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2

사업주 동의없는 야근 후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최근 직원 한 분이 퇴사 후 연장근로수당(야근)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이지만 직원들 대부분 퇴근시간에 정시퇴근을 합니다.

(개인 일정이 있으신 분만 회사에 남아있습니다.)

주5일 근무를 하고 현장관리팀(건설현장)에 소속된 분들은 주말에 출근해야 할 시 사전에 휴일 근무를 신청하면

결재 후 휴일 근무를 시행하고 대체 휴무일을 근로자가 원하는 요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당으로 청구하신 분들은 수당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급여 다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대체 휴무 포함 잔여 연차 모두 정산하여 지급해 드렸는 데,

퇴사 후 2달가량 지남 시점에 연장 근로 수당을 미지급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통한 연락이 왔습니다.

궁금한 점은 야근을 지시한 상급자도 없고(평소 야근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또한 퇴근 후 전 직원이 정시 퇴근을 하다보니 따로 야근을 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어찌보면 자발적으로 혼자 남아서 업무를 본 것인데 그렇다면

1. 한 달 단위로 사전에 연장 근로 수당을 청구한 것도 아니고

2. 업무량이 많으니 직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어떠한 절차도 없이

혼자 남아 업무를 본 것을 퇴사 후 그 직원분 혼자만의 주장으로 수당을 청구하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 평소 출입문에 새콤 지문 인식으로 출근만 기록하고 퇴근은 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원분은 퇴근 시간 이후 지문이 찍힌 시간을 근거로 해당일에 야근했다고 주장하며 입사후 퇴사시점까지 몇달 분을

연장근로 수당 청구하였습니다.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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