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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관박쥐129
후련한관박쥐129
23.07.14

주 52시간제 근무를 맞추기 위해 회사에서 파트업무를 공석으로 해도 되나요?

현재 임금협상 진행중인 회사입니다.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아 근로감독관 청원을 하였는데, 청원을 하자마자 파트근무 및 개인 유급휴가 대체 근무 없이

공석으로 운영을 하려 합니다.

라인 공정이 아닌 제지 업종이라 근 골격계 부담이 큰 회사인데, 파트 공석으로 진행을 하면 현재 정해져 있는 인원도

타이트 한데 더 줄어든 상황에서 근무 하려니 눈치가 보여 유급휴가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 이러한 횡포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 근로자들이 주 52시간 근로감독관 청원 한 것을 탓하는 실정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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