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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관박쥐129
후련한관박쥐12923.07.14

주 52시간제 근무를 맞추기 위해 회사에서 파트업무를 공석으로 해도 되나요?

현재 임금협상 진행중인 회사입니다.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아 근로감독관 청원을 하였는데, 청원을 하자마자 파트근무 및 개인 유급휴가 대체 근무 없이

공석으로 운영을 하려 합니다.

라인 공정이 아닌 제지 업종이라 근 골격계 부담이 큰 회사인데, 파트 공석으로 진행을 하면 현재 정해져 있는 인원도

타이트 한데 더 줄어든 상황에서 근무 하려니 눈치가 보여 유급휴가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 이러한 횡포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 근로자들이 주 52시간 근로감독관 청원 한 것을 탓하는 실정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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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트업무를 공석으로 하는 것은 일종의 인사권 행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석 처리에 따라 노동법 위반 사항이 있는게 아니라면

    그 처분 자체를 두고 법 위반이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과 같은 부분에 대해 걱정하는 직원들과 함께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근로감독을 청원을 이유로 괴롭히려는 목적이라면 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사용자는 경영방식을 재량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파트업무를 공석으로 두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트근무 및 개인 유급휴가 대체 근무 없이 공석으로 운영을 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력배치나 조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