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TV수신료 별도로 청구서 날아왔는데 납부 해야하나요?

얼마전에 올림픽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주말에 TV를 켰는데 공영방송 전체가 안나오더라고요.

집에는 일반 유선 방송인데 다른 채널은 그대로 다 나오는데 KBS, MBC등 공중파만 먹통 이더라구요.

그러다 본가를 가게 됐는데 본가는 KT인데도 공중파가 안나오던데 어제 전기세랑 TV수신료가 분리되어서 징수 되었더라고요.

(이거 내야 공중파 볼수있다)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안내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이미 공중파 방송은 차단 되어 있는데 내야 하는건가 싶어 도움을 청합니다.

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TV수신료가 따로 나오는게 웃깁니다. 기간사업자 꺼를 보는데 나오는 거면 따지시거나 내지 마세요. 왜 그렇게 강압적인지 모르겠네요

  • 안 보신다면 안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보신다면 내야되겠지만 이제 분리징수해서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기세에 포함되어서 원치 않아도 내야했는데 잘된거죠.

  • 안녕하세요. 29세 남성 입니다.

    말씀하신 해당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네 납부 하셔야합니다,

    그래야,수신이 가능하고 또한

    공용 지출비 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티비를보시면 필수적으로 내셔야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