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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홍학49
공정한홍학4922.06.05

재산명시 주소보정 주소변동 없는 경우 보정 요령

재산명시 주소보정을 하라고 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송달 결과가 이사불명으로 나오긴 했지만 초본을 발급해도 그 전의 주소와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소변동이 없는 경우 재송달신청, 특별송달신청 등을 체크하도록 나오던데 이 중에서 어떤걸 체크해야 하는지 확실히 몰라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달을 몇 번 더 해야 재산조회나 채무불이행 등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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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초본 발급 결과 주소지 변동이 없는 경우 먼저 특별송달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명시의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특별송달에도 도달이 되지 않는다면 신청 각하될 것이고
    그 이후에 재산조회 신청을 시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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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일단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연락하시어 상황을 설명하시고 송달방법에 대해 상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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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의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민사집행법 62조 1항), 이 명령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이때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재산명시기일을 실시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서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62조 5항), 송달불능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를 반드시 보정하여야 하며 주소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됩니다(민사집행법 62조 6항, 7항).

    우선, 주민등록초본부터 발급받아 주소변동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재된 내용상은 질문자님의 추측에 기반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변동이 없다면 특별송달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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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미 주소 보정 이후에 수차례 다시 보정하여 송달을 하여도 불가한 경우라면 특별송달을 취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재산명시기일을 실시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서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62조 5항), 송달불능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를 반드시 보정하여야 하며 주소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됩니다(민사집행법 62조 6항,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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