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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간 아파트를 매매 하려고 합니다

전용 23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매매로 나오는 가격이 5억5천 정도 합니다

자녀에게 매도시 얼마까지 다운해서 거래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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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시세나 기타 가격대비 약 30%정도로 거래하셔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간혹 잘못걸릴경우 증여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증여개념으로 걸릴경우 증여세를 내시거나 하게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큰 이상이 없다면 가족간직거래로 다운시키지만 간혹 문제 있게 거래하시고 안걸릴 줄알고 하지만 걸리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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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거래시 정상매매로 하기 위해서는 시세에서 30% 이내 범위의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30%내 가격이 3억을 넘어서는 안되기에 최소 3억8천5백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계약을 통한 계약금,잔금 입금내역을 보관하셔야 하며 현 부동산 매수자금에 대한 출처도 분명히 증거로 남겨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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