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시가 - 대가)가 3억 이하인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자녀분이 23억에 아파트를 매수하신다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양도세 계산시 양도가액이 23억이 아닌 시가인 26억으로 계산되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부당행위계산부인)
2. 자녀의 주택담도대출한도와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인수여부는 사적자치 영역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3. 매매 후 부모님이 세입자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추후 계약 종료시 자녀분이 전세금을 반환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의 경우 전세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을 지급하게 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세 시세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