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재산세 분리과세가 무엇인가요?
토지 지방세 중 지방세 분리과세란게 있다던데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ㅎㅎ
대상 토지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자동적용되는건가요? 아님 문의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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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합산과세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4%
-그 밖의 토지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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