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방세 중 지방세 분리과세란게 있다던데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ㅎㅎ
대상 토지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자동적용되는건가요? 아님 문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합산과세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4%
-그 밖의 토지 0.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