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며,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이라는 건물과 토지를 합산하여 한꺼번에 주택가격을 공시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와달리 일반 건물, 토지는 각각 납부기한을 달리하여 부과하는 데, 이는 건물 기준시가 고시일자와 토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자가 서로 다르고, 건물 기준시가와 토지 기준시가의 차액이 너무 큼으로 인해 각각 과세하는 것이며, 지방세 세수를 분산하여 징수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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