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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왜가리65
영험한왜가리65

일용소득직 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생산직 회사를 5일정도하고 그만두게되었는데

근로계약서, 4대보험 미가입으로

회사측에서는 일용직으로 분류하고

5일치 급여를 정산해서 보내니

소득세 5%를 떼서 이번달 15일날 지급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사항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신고가 될까요?

또한. 회사에서 준 조끼가있는데

조끼값 (20,000원) 임금에서 제한다고합니다.

이런경우 강매가 될수있나요?

그리고 다니던당시, 특근하지않으면 해고한대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자유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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