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소득직 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생산직 회사를 5일정도하고 그만두게되었는데
근로계약서, 4대보험 미가입으로
회사측에서는 일용직으로 분류하고
5일치 급여를 정산해서 보내니
소득세 5%를 떼서 이번달 15일날 지급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사항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신고가 될까요?
또한. 회사에서 준 조끼가있는데
조끼값 (20,000원) 임금에서 제한다고합니다.
이런경우 강매가 될수있나요?
그리고 다니던당시, 특근하지않으면 해고한대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자유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적법한 근거없이 임의로 원천공제가 이루어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조끼의 경우 별도의 반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포괄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사항이
있을까요?
일용직 처리한다면 15만원이하 소득세 미발생하며, 고용보험만 공제됩니다.
한. 회사에서 준 조끼가있는데
조끼값 (20,000원) 임금에서 제한다고합니다.
이런경우 강매가 될수있나요?
당초 계약사항에서 미반납시 비용에 대해서 공제하기로 정했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니던당시, 특근하지않으면 해고한대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자유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될까요?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은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시마다 동의를 받아야할 것인 바,
거부한것을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조끼를 준것을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3.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당 15만원 미만은 비과세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세금문제에 대해서 세무전문가와 상담한 후 임금에서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조끼값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으 불법입니다.
휴일근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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