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시작: 3/5 ~ 현재 근무중이고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은 4/15일날 신고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한거에 대한 급여를 받았는데 일용직 회사에서 (회사수수료)+4대보험 돈(28만원정도)을 빼고 줬습니다. 가입되어 있지 않은 4대보험 금액을 본인 마음대로 정한 후 4월 15일 가입후 확정된 세금 확인후 + 또는 - 에 대한 금액을 돌려준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3월달 일을 시작하였는데 4/15일 가입한다고 하면 가입날짜가 제가 일한 날짜로 되어있어야 정상인거죠?
만약, 가입 날짜가 4월달로 되어 있다면 업체에서 3월 급여에서 떼어간 4대보험 금액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 5일에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만 공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료는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3월 15일에 입사한 시점부터 3월 31일까지 받은 보수액에 따른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미리 떼어간 것을 돌려준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신고는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4월 15일까지 신고한다는 주장은 맞습니다.
4대보험 신고 전에 월급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세금이나 보험료 과부족은 연말에 정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서도(혹은 가입하고도 공단에 미납),
근로자 임금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달 일을 시작하였는데 4/15일 가입한다고 하면 가입날짜가 제가 일한 날짜로 되어있어야 정상인거죠?
->네 맞습니다.
입 날짜가 4월달로 되어 있다면 업체에서 3월 급여에서 떼어간 4대보험 금액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우선, 4대보험은 소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 귀책으로 가입하지 못한 기간은 모두 가입하실 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달 일을 시작하였는데 4/15일 가입한다고 하면 가입날짜가 제가 일한 날짜로 되어있어야 정상인거죠?
자격취득일과 신고일 모두 확인하시어 자격취득일이 3월달이 아니고 4월달로 취득된것이라면
3월급여에서 공제된 4대보험금액은 반환청구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3월분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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