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집단폭행,특수폭행 죄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들과 술을먹고 술집에서 나와 귀가하던도중
시비가 붙어 싸움이있었습니다
따로 주먹이 오간건 아니고
말싸움을 하던중 제가 상대방을 한번 밀치긴하였습니다
그뒤로도 말싸움을 하던도중 상대쪽은 남자 한분 여자한분 이였고 저희는 저와 저의 친구남자2 여자 1명이 있었는데 제가 밀친건 인정하였지만 경찰 조사중
저말고 제친구인 남자 2중한명한테도 폭행을 당했고
저가 가슴쪽을 한번 민것은 맞지만 그것외에 목젖을 강타하고 팔을 땡기고 하면서 상처가 나왔다고 전치2주에 상해를 입혔다고 합의금 250만원을 주지않으면 집단폭행으로 검찰로 송치하겠다 밝혀서 그런데 저가 밀친것은 맞으나 제친구들은 전혀 때리지않았고 실랑이도중 상대남자가 저희쪽 일행 여자를 밀쳐서 저희여자도 넘어져 상처를 입어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상대쪽은 쌍방으로 몰고가기위한 거라보인다는 말만 하고 그래서 저희쪽에서
그현장에 cctv보면되자 않냐라고 경찰조사에서 물었는데 그현장에cctv가 없어서 확인이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밀친것이 폭행죄 성립이 되는지 성립된다면 처벌이 어느정도인지 쌍방으로 몰고갈수있는지와 집단폭행으로 넘어갈수있는지 그러고 제친구들이 폭행을 하지않았는데 하였다한거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말싸움중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질문자분의 친구들이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기 때문에 위 밀친 행위역시 폭행죄가 됩니다. 2인이상 공동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소지가 있다면 무고죄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 및 대응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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