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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감동적인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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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출자금(자본금) 입금 관련 질문

최근 새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설립자본금이 1천만원(보통주식 6000주) 이고, 주주가 총 4명입니다.

최근에 대표님(주주)이 자본금 1천만원을 전부 통장에 입금하셨는데요.
대표 1명이 한번에 입금해도 되는지,,, 아님 4명의 주주 명의로 각각 입금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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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 1명이 법인 통장에 모두 입금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대표가 개인적으로 나머지 주주에게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설립시 출자자는 먼저 발기인 대표의 개인 명의 별단예금에 계좌를 통해 출자자 개인 명의로 각각 입금을 해야 하며, 향후 법인 설립 등기 이후 대표이사는 법인 계좌 개설하여 개인 별단예금에 입금되어 있는 개인별 출자금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만약, 법인 설립시점에 대표이사가 출자금 전액을 대표이사 개인 명으로 입금하고 향후 법인 설립 등기 이후 주주를 각각 나누어 놓은 경우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주 4분 명의로 각각 입금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1인 명의로 모든 자본금을 입금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자본금 대납에 대한 증여세문제

    2.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