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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들소217
조그만들소21721.01.04

기프티콘을 카드로 구매하고 현장에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게 되면 중복인가요?

평소에 기프티콘이 현장결제보다 가성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기프티콘을 카드로 결제하는데

또 가맹점에서는 현금영수증을 해주더라구요

그럼 저는 카드내역서도 있고 현금영수증 내역도 있는데

이거는 중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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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복공제는 안될 것 이므로 둘 중 하나만 반영하면 될 것 입니다. 또한 기프티콘의 성격이 유가증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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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중복발급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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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용카드로 기프티콘을 구매할 경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당 기프티콘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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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모바일쿠폰/상품권 카테고리의 상품 구매 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실적/신용카드 소득공제 처리 안됩니다. 이는 사용 시에 현금영수증(소득공제)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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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결제를 하고 이를 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이중 공제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결산을 진행할 경우 둘 중에 하나만 경비처리를 하도록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치 않은경우 세무서에서 과다 경비(중복경비)로 소명요청 혹은 세무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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