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기프티콘이 현장결제보다 가성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기프티콘을 카드로 결제하는데
또 가맹점에서는 현금영수증을 해주더라구요
그럼 저는 카드내역서도 있고 현금영수증 내역도 있는데
이거는 중복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복공제는 안될 것 이므로 둘 중 하나만 반영하면 될 것 입니다. 또한 기프티콘의 성격이 유가증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중복발급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용카드로 기프티콘을 구매할 경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당 기프티콘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모바일쿠폰/상품권 카테고리의 상품 구매 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실적/신용카드 소득공제 처리 안됩니다. 이는 사용 시에 현금영수증(소득공제) 처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결제를 하고 이를 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이중 공제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결산을 진행할 경우 둘 중에 하나만 경비처리를 하도록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치 않은경우 세무서에서 과다 경비(중복경비)로 소명요청 혹은 세무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