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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조그만들소217
조그만들소217

기프티콘을 카드로 구매하고 현장에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게 되면 중복인가요?

평소에 기프티콘이 현장결제보다 가성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기프티콘을 카드로 결제하는데

또 가맹점에서는 현금영수증을 해주더라구요

그럼 저는 카드내역서도 있고 현금영수증 내역도 있는데

이거는 중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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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복공제는 안될 것 이므로 둘 중 하나만 반영하면 될 것 입니다. 또한 기프티콘의 성격이 유가증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중복발급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모바일쿠폰/상품권 카테고리의 상품 구매 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실적/신용카드 소득공제 처리 안됩니다. 이는 사용 시에 현금영수증(소득공제) 처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결제를 하고 이를 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이중 공제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결산을 진행할 경우 둘 중에 하나만 경비처리를 하도록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치 않은경우 세무서에서 과다 경비(중복경비)로 소명요청 혹은 세무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