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되어잇는 차를 박아버리면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주실수있을까요? 참고해서 해볼까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접촉하였다고 하면 10%정도 과실이 적용됩니다.
만약 야간에 가로등없어서 시야가 더 잘 보이지 않는경우에는 20%까지도 적용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