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차금지구역(황색 2줄선, 코너, 소방구역 등)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코너는 안보이는 경우도 있고 좁은 골목일 경우 차가 나가기 힘들경우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던데요~ 과실이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5.0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차를 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서 있는 차량을 박은 사고라 박은 사람의 과실로 처리가 되지만 상대 주차 차량이

    불법 주차에 해당하고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은 20%의 과실이

    불법 주차 차량에게 산정이 되어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된 차량과 사고의 경우 주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