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차금지구역(황색 2줄선, 코너, 소방구역 등)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코너는 안보이는 경우도 있고 좁은 골목일 경우 차가 나가기 힘들경우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던데요~ 과실이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차를 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서 있는 차량을 박은 사고라 박은 사람의 과실로 처리가 되지만 상대 주차 차량이
불법 주차에 해당하고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은 20%의 과실이
불법 주차 차량에게 산정이 되어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된 차량과 사고의 경우 주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