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선에 주차후 사고가 발생했을때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정차선 구역이 지정된 곳에서 주차를 하고 사고가 난 경우와 , 주정차선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에 주차를 했는데.. 다른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을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주차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주차 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 주차를 할 경우 주차 차량의 과실이 10~20% 정도 산정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비율을 딱히 합의 나름이라.. 하지만 통상적으로 두 경우 운전을 안하고 주차상태에서 사고가 난거로 봤을때
주정차 구역 가능한곳은 100:0일것 같고.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후 사고가 나면 7:3 또는 8:2정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