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존 아파트보다 새롭게 구입한 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경우 비과세 되는지요?
20년이 넘은 기존 아파트를 매각하고 이주 목적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갑작스러운 자금 사정으로 옮기지 못하고, 종전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새롭게 분양 받은 아파트를 전세를 준 후 2년 경과하여 매각할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기존 아파트 보다 먼저 새롭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먼저 매각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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