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1가주 2주택 비과세 조건 문의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 내주고 기존집에 살다가 매각하고 형편상 분양 받은 아파트대신 다른 곳의 구축 아파트를 매입할려고 하는데 비과세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가구1주택,9억이하,2년보유하면 비과세 조건입니다

    여기서 구축을 더매수한다면 기존주택을 3년안에 매도 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집을 매도 하실때 세금에 관해서는 꼭 전문가한테 상담하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 처분시 비과세 됩니다.

    3년이 지난후 처분시에는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처분해야 하겠습니다.

  • 기존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났을때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을 취득한 뒤 3년 기존 주택을 정리할 경우입니다.

    만약 3년 내 정리를 못했을 경우는 아파트 준공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아파트 준공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정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 기준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구축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 분양받은 아파트를 3년 내 처분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분양권 취득일 또는 완공일 당시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서 기존주택 2년 거주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신규주택 매수후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한다면 기존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신규주택 매입을 결정하였다면 분양권 취득일, 지역, 신규주택 매수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세제 전문가와 상담하실것을 권장합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 내주고 기존집에 살다가 매각하고 형편상 분양 받은 아파트대신 다른 곳의 구축 아파트를 매입할려고 하는데 비과세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신규로 주택을 구입한 후 기존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