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 맞기 앉기 위해서 대처해야 할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올해는 끝나고 내년이라도 대비를 한번 해보려고합니다만 어떤 방법들과 어떠한 자세로 제가 연말정산을 맞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의 공제항목이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연 최대 600만원), 개인퇴직연금(연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지출하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본인 총급여의 25% 이하로 지출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그 외에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스스로 영수증을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을 절세학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데,
1)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 2)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3)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4)기부시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연금
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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