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작성하고 두세달지났는데 확정일자 받아둘 수 있나요?
어머님께 3000만원을 빌리고 차용증과 상환계획표를 똑같이 두장 작성했어요.
약속한기일에 원금과이자 입금 하고 있구요.
공증이나 내용증명 또는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한다고 들었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해놨습니다.
확정일자가 가장 간편하다고 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려고 하는데 시일이 좀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받아놓을 수 있는건가요?
또 어디로 가서 받을 수 있는지, 두장 다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