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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개미새253
착실한개미새25322.10.20

차용증 작성하고 두세달지났는데 확정일자 받아둘 수 있나요?

어머님께 3000만원을 빌리고 차용증과 상환계획표를 똑같이 두장 작성했어요.

약속한기일에 원금과이자 입금 하고 있구요.

공증이나 내용증명 또는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한다고 들었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해놨습니다.

확정일자가 가장 간편하다고 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려고 하는데 시일이 좀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받아놓을 수 있는건가요?

또 어디로 가서 받을 수 있는지, 두장 다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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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확정일자나 내용증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리금 상환만 주기적으로 된다면 충분히 차용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확정일자나 내용증명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차용증 내용대로 실제 원리금을 상환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등기소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iros.go.kr/pos1/jsp/help2/jsp/006001001002.jsp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나 원금의 상환이 없다면 확정일자나 공증으로 소급작성이 아니란 것을 입증해야겠지만 원금과 이자를 상환일자에 상환하고 있다면 그보다 좋은 입증자료는 없습니다.

    차용증의 확정일자를 굳이 안받으셔도 세무서에서 과세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것은 크게

    법원. 공증인. 우체국 3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법인과 공증인은 비용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사실관계 증빙용으로 우체국 확정일자를 안내해드리곤 하는데, 자기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비용적인 측면도 괜찮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지만 현 시점에서 받아도

    그 당시에 조금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고 소명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 글 참고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ndproj/221604335823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한 차용증 내용대로 의무만 잘 이행하면 공증이나 확정일자는 안하셔도 됩니다.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보통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있는경우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인데, 원리금에 대해 꾸준한 상환내역이 존재하면 확정일자가 없어도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확정일자는 해당 문서의 날짜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서류로서

    차용증 등을 입증하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적어도 내용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더라도 받으려면 법무법인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