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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나팔새174
즐거운나팔새17422.12.14

소액 빌려준돈 시간이 지난후 받은 차용증이 효력이 있을까요?

2022년 5월 초에 70을 빌려줬는데 아직도 안갚았습니다 카톡대화 내용도 있고 이체내역서도 있지만 차용증이 확실하다고해서 변제기일 조금 늦춰주고 차용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받은 차용증이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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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용증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추후에 받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채무의 확인, 승인으로 볼 수 있어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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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차용증은 그 자체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로 충분히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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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대여 이후에 작성한 차용증도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만 있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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