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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치타44
씩씩한치타4422.05.22

헤어진 남친에게 오는 더러운문자와 연락

헤어진 남친에게 입에 담지 못할 아주더러운 (갈보년.잘벌려대줘라 .미친년.추접한년.똥갈보년등등)문자가 계속 오고 전화차단을 했는데도 전화를 계속 하고있어요 문자내용을보면 집앞까지 왔다가 간 내용도 있고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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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문자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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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스토킹행위 등으로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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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는 행위금지가처분이 가능하며, 형사적으로는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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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서 위의 내용 등의 문자와 연락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스토킹 특별법에 의하여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을지 검토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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