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수익을 낼 경우 무조건 세무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회성으로 크라우드펀딩을 모집하여 수익을 낼 경우 무조건 세무신고 대상인가요, 아니면 일정금액 이상만이 세무신고 대상인가요? 세무신고는 어떻게 하는건지, 온라인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회성으로 할 경우에는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