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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2.08

급여 연말정산시 언제까지 환급되는 규정이있나요?

급여에 대해서 회사가 연말정산시

1월말에시행되면

2월말 급여에반영되서나오나요?

언제까지는 반영해야한다는규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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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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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으로는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을 환급을 해주거나 추징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2월까지 반영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3월급여에 반영할 때도 있고, 사정이 좋지 않는 회사는 5월에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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