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가 뭔가요
도소매기준으로할때 소득세를 낼때 경비율의차이가있는것으로 알고있어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가 뭔가요 경비말고다른차이가있나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영세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만을 곱하여 추계경비를 산정하는 것에 반해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는 실제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인정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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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실무에서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단순경비율은 주로 신규사업자나 영세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높은 경비율로,
세금 부담을 그만큼 줄여줍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훨씬 낮으며, 신규사업자나 영세사업자 외 사업자가 장부를 만들지 않고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적용하는 요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구분됩니다. 도소매업기준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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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 사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데,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으로 산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경비율이
정해지는 데, 단순경비율은 주로 영세사업자의 총수입금액(=매출액)이 아주 적거나 미미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국세청에서 해당 사업에서 발행하는 비용 등을 총체적으로 산출
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총수입금액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재고자산 매입비용 등) - (총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기준경비율은 상기의 내용에 대해서만 차감하게 됨으로 단순경비율에 비해 경비율이 매우
낮음으로 인해 기준경비율 적용시에 단순경비율 적용시보다 소득금액이 더 높게 되어
소득세 부담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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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시 경비율 차이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직전연도 수입이 6,000만원 미만 + 당기 수입이 3억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장부작성을 안하고 신고(추계신고)하는경우 인정되는 경비율입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에따라 정해집니다.
단순경비율이 소규모사업자 ,기준경비율은 일정금액을 넘어서는 사업자에게적용되는경비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해당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으로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도 경비율이 높습니다. 또한 둘 간의 소득금액 계산방식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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