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에서 쿠킹클래스 사업이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공유주방(배달음식점에서 종종 사용하는 공유주방이 아닌, 데이트 및 모임에 이용되는 형태의 공유주방)에서 쿠킹클래스를 운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도하시는 부분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그 공간의 용도와 운영 방식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참가자에게 음식을 조리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먹는 형태라도, 이를 반복·영업으로 운영하고 수강료를 받는다면 단순 모임공간 대여가 아니라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또는 그에 준하는 영업신고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관할 구청 위생과에 ‘이 장소에서 유상 쿠킹클래스를 운영하려는데 어떤 영업신고가 필요한지’**를 사전 질의해 확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적법한 영업신고 없이 운영하면 식품위생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관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종류별·영업소별 신고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배달용 공유주방이 아니라 데이트·모임용 공유주방이라면, 그 장소가 원래 영업신고가 된 주방인지, 건축물 용도상 가능한지, 위생시설·소방·보험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정기적 사적 모임 수준이면 별 문제 없을 수 있지만, 유상·반복적 쿠킹클래스 사업으로 운영하면 영업신고 없이 진행하는 것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51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수강생이 직접 조리해서 그 자리에서 시식하는 행위도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 해석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요구받을 수 있고 공유주방 자체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 필수적입니다.

    데이트·모임용 공유주방은 통상 식품접객업 허가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그 안에서 쿠킹클래스를 상업적으로 운영하면 공유주방 측도, 운영자도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